(도봉구2) 여성 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지원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7-16 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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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최근 경제위기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5년 연속 최우수구인 도봉구는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의 기금을 보증출연했으며, 지역내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보증출연금의 10배수인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담보 없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은 대출금리가 연리 5% 내외(변동금리)로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기준 3개월 이상 경과된 도봉구 소재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에게 3월부터 지원받고 있다.

융자지원 대상 제한사항은 ▲건평 330㎡를 초과하는 대형음식점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업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 ▲골프장운영업자 ▲기타 사치향락업종이나 신용정보 보증사고 관련자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접수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환경과(2289-1574)로 문의.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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