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자녀가족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할인혜택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다자녀 가족의 수강료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둔 그 직계비속이 송파여성문화회관 강좌를 수강할 경우, 두 자녀인 경우는 수강료의 10%,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17일부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의 부모는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교실을 한 개 시설에 한해 한 강좌는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지난해부터 구 직영으로 전환된 오륜여성교실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시 수강료 조항을 신설해 일반 수강생의 경우 1인 한 과목당 3개월(주5회)에 에어로빅 수강료는 7만원, 벨리ㆍ스포츠댄스(주2~3회) 등 그 밖에 강좌 수강료는 6만원이나 세 자녀 이상의 부모에게는 한 강좌가 무료로 제공되도록 했다.
이 뿐 아니라 일반 사설기관에 비해 저렴한 수강료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문정여성교실, 풍납여성교실도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원하는 한 강좌에 한해 무료 강의를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및 생활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할인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둥이 행복카드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동 주민센터(신분확인용)나 우리은행 전 영업점(신용 및 체크카드)에서 발급 가능하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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