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 시행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7-14 1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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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용카드한도액이 넘는 고액세금고지서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불가였던 것을 15일부터 개인별 신용한도액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납부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ETAX시스템은 납세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고려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은행 영업시간, 납부 장소, 납부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평일 은행 시간에만 가능하던 세금납부가 야간시간 및 공휴일에도 가능하게 되고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한 세금납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마련된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시스템’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과 취득·등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이며, 납부금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일부납부가 가능하다.

총 10회까지 가능하며, 서울시 세금납부는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외환, 신한카드(국민카드 제외)로 납부가 가능하다.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는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회원납부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지하철역사 등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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