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22일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계몽 활동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일부 판매업소에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다.
서울시는 89개 초등학교 주변에 자판기를 설치한 111개 업소(문구점 51, 분식점 44, 슈퍼 등 16)를 점검한 결과, 총 30곳을 적발했다.
시는 신고 없이 슬러시 판매 또는 분식점 영업을 한 업소 등 25곳을 고발조치 했으며, 포장식품을 낱개로 뜯어 판매한 업소 등 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특별법 시행 이후 꾸준한 지도·계몽 점검을 통해 자판기 자진철거 217곳, 미신고에서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167곳, 문구점의 식품 취급 포기 업소 106곳, 노점상 자진철거 53곳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통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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