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 지원 사업에 시행에 따라 해당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2007.7.2 이후 출생자)을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이달부터 매월 25일 지급하게 되며, 지원 기간은 신청 월부터 아동 월령 23개월까지이다.
신청은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되며, 구는 지역내 해당 아동이 누락됨 없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710-3920)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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