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정 수도조례 올 9월 하순부터 시행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7-12 11:19: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시민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전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불합리한 요금 부과방법 등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불만 요인이 되고 있던 ‘상수도’ 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시는 개정조례를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시행, 이르면 9월 하순부터 계량기 분리 설치 등 시민고객이 제도개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업정의 계량기 분리 설치가 가능하게 돼 한 건물내 여러 점포의 수도요금 분쟁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면 누진요율도 적용받지 않아 1만4442가구, 점포별 연평균 13만7000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한 옥내누수 감면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옥내누수 발생시에는 누수량의 50%에 대한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나머지 누수량 50%에 대해서는 평소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옥내누수시 요금감면은 누수감액신청서, 누수 사실증명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감면대상 확대로 연평균 9589가구, 누수 건별 13만6000원의 옥내누수 발생으로 인한 요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을 현재 ‘165㎡(50평) 이하 단독주택’에서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고액, 장기체납 등을 이유로 가정용 수도 공급을 끊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관할구청 사회복지부서 사전 통보를 제도화해 법적 보호 필요 여부를 사회복지부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UN으로부터 2009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 품질과 수질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이번 수도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수돗물의 품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