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자치구 최초 재산세 콜센터 운영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7-08 1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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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서울시 최초로 재산세 고지서 배부 기간 동안 지방세 등 납세관련의 사후관리도 책임져 주는 재산세 콜센터를 운영한다.

구는 7월 정기분으로 주택분 1/2과 주택외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 정기분으로 주택분 나머지 1/2과 주택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며 이를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특별근무를 하는 재산세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번 재산세 콜센터 시행으로 왕십리 뉴타운, 행당ㆍ금호ㆍ옥수 등 전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재송달하고, 재산세 UCC 납부안내 뿐만 아니라 지방세 전세목에 대한 납부안내 등 지방세에 대한 사후관리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산세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원 5여명이 조를 이뤄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ㆍ일ㆍ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순번제로 근무하게 된다.

세무1과 송경택 계장은 “재산세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올해 처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도입에 따라 납세민원을 최소화 하고, 궁금증 해소 및 지방세 사후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과가 좋을 시에는 납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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