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학부모 의견 제출권 등 학부모고객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하에 학부모고객의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 교육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고자 이번 운동을 마련한 것.
학부모고객의 주요권리 내용은 ▲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구정전반에 대해 알 권리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 자녀인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 등이다.
추재엽 구청장은 “앞으로도 학부모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자녀들은 물론 학부모 자신의 교육열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 일번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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