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불법 지주이용간판 일제정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7-06 1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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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불법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에 나선다.

구는 전수조사 후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규정 및 특정지역 지정 표시제한 완화고시(2008년 4월1일 자)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 설치한 지주이용간판에 대해 정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008년 4월1일 옥외광고물 등의 효시제한 완화고시에 따라 중심권역 1개, 일반권역 2개 이내, 상업권역 2개 이내, 보존권역 1개, 특화권역 2개 이내로, 간판 유형별로 1개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단, 특정구역은 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설치가능.

또한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나, 5개 이상의 업소를 연립형으로 당해 부지내에 1개 이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거리)에서 설치 가능하다.

구는 지주이용간판을 사용하는 지역내 업소에 대해 이달 17일까지 자진 정비토록 하고, 20일부터 미정비 업소에 대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 정비가 어려울 경우 철거동의(직원방문 또는 전화 신청)를 받아 무료로 철거해 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지주 이용간판 무단 설치로 고품격 있는 명품거리 조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각 업소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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