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1998년 ‘건축법’에 의거 도시설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현행 법?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존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면서 인접 ‘신림재정비촉진지구’와 ‘서울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육?문화 중심의 생활권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고시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교육?문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과 집회장?전시장 등 문화집회시설을 권장용도로 지정했으며, 용적률계획과 관련, 호암길?신림로 간선변과 이면부 8m 이상 도로변은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로, 이면부 8m 미만 도로변은 기준용적률 250% 이하, 허용용적률 300% 이하로 계획했다.
또한 건축물 최고높이는 주변지역 계획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신림로와 호암로 간선도로변은 50m 이하, 이면부는 35m 이하로 하고, 다만 이면부에서 폭 8m 미만의 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는 일조권 등 생활침해 영향을 감안해 25m 이하로 했다.
아울러 현재 관악구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구간 중 2013년 공사완료 예정인 당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울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림천과 접한 1.4Km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대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과 연계, 친수공간계획이 수립?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이 수립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와 ‘서울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함께 침체된 지역개발에 활력을 주고 지역활성화를 유도하여 교육?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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