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 안내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2 1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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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정동일)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2일 구에 따르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로 구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7월을 신고납부의 달로 정해놓고 있다.

사업소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서울 소재 은행(농·수협 포함)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평방미터당 250원이며, 만일 7월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3/10000)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신고하지 않거나 부족신고분에 대해서는 9월에 수시분으로 과세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사업소세팀(2260-1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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