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출고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1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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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할인된다고 1일 밝혔다.

검사 수수료 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비사업용) 등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가 진행될 때 이뤄진다.

할인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정기 및 종합(정밀포함)검사시 중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1급~3급)의 경우 50%, 경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4급~6급)은 30% 등 30~50% 차등할인 받을 수 있다.(단, 공단에서 시행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 할인 불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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