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수료 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비사업용) 등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가 진행될 때 이뤄진다.
할인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정기 및 종합(정밀포함)검사시 중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1급~3급)의 경우 50%, 경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4급~6급)은 30% 등 30~50% 차등할인 받을 수 있다.(단, 공단에서 시행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 할인 불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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