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받으세요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7-01 1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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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할인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홍보에 나섰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검사 수수료 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등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가 진행될 때 이뤄진다.

할인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정기 및 종합(정밀포함)검사시 수수료 30~50% 차등할인이 가능하다.

중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1급~3급)의 경우 50%, 경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4급~6급)은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단, 공단에서 시행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 할인받을 수 없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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