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9일 오전 10시 전농제7재정비촉진구역(동대문구 전농동 440-9 일대) 뉴타운 철거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김기준 도시계획과장과 직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석면제거에 대한 방법과 폐기과정을 듣고 공사관계자의 철저한 처리와 관리 등을 주문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안전조치 없이 제거하면 환경피해 및 작업종사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있어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시행지침’을 제정하고 건축물 철거시 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토록 한 바 있다.
지정된 감리자는 철거대상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순서 등을 공사관계자에게 교육해 석면 철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이에 전농제7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 조합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거현장 감리자(e 예림건축사무소)를 지정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위해 석면제거 전문업체인 (주)삼오공영개발을 투입해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금번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중인 사업장은 물론 앞으로 시행될 철거현장에 대해 충분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과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5개 자치구 중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가장 많은 동대문구는 현재 전농·답십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서 12개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철거작업은 전농제7재정비촉진구역이 처음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전농7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철거현장에서 방진복을 입은 감리자와 철거인부 등이 석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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