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부설주차장이 있는 일반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학교, 교회, 예식장 등으로 신청은 구 교통지도과에 비치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참여하는 건축주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야간 개방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보수 실비를 지원해주는 ‘야간개방시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를 실시한다.
또한 주차 1면당 월 2만~5만원의 주차요금을 건물주에게 제공(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되며, 부설주차장의 50%이상이면서 5면 이상 개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준다.
문의 (710-3485)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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