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 폐지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6-28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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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시 관례적으로 이행해왔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는 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관례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시 이행돼 왔던 절차로, 앞으로는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위원회의 자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1회만 실시토록 했다.

또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었으나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을 제출토록 해 그간 정비계획 수립시 일률적인 자문 절차 이행의 근거가 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계획 수립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 등으로 길게는 6~7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효율성 개선과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는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금융비용 등의 감소로 주민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돼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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