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실태 조사 실시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6-28 11: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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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발생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서 국민 혈세가 사고발생 업소 및 개인의 사고 처리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폐단으로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최근 지역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조사결과 책임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해 9월30일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

현행법에 따르면 월사용 예정량 3000㎥ 이상인 도시가스 사용시설이나 지하실 또는 건축물 총면적 1000㎡ 이상인 1종 보호시설 내에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LPG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가스사고 발생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토록 규정돼 있다.

현재 지역내 고압가스냉동제조와 가스사업자 시설은 141개 업소, 시가스 사용시설은 953개 업소, LPG사용시설은 344개 업소로, 총 1438개 업소가 보험가입 대상인 것.

이에 관련법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용가스에 따라 최고 3000만원에서 300만언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법적 의무사항이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관리에 있어 업소 내에 보험증권을 비치하지 않고 있어 정기검사 기관에서 검사업무 수행시 확인이 어려워 제대로 보험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이에 대해 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을 검토해 제도개선 필요성 발견시 관련기관에 건의할 뿐 아니라 대상업소에 보험가입 안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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