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인감보호 특별신청 기간 운영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6-24 1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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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내달 1일부터 8월30일까지 인감보호 신청을 하지 않은 인간신고인을 대상으로 ‘인감보호 특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신고인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 처 외 발급금지’ 등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인 것.

이는 9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감대장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인감보호신청 및 유사시 권한대행자 신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사시에는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권한대행자 신청을 하게 되면, 평소 본인 외 발급금지 상태에서 신고인이사고를 당한 경우 지정해 놓은 권한대행자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내국인과 재외국민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와 외국인은 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해 인감보호신청을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인감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각종 인감사고 예방으로 주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앞으로 인감보호 특별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호신청율을 제고해 인감보호신청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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