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용답동 주택재개발구역 사업시행인가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6-22 1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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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용답동 주택재개발구역 사업시행인가

성동구 용답동 주택재개발구역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조짐이다.

22일 구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2006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주택재개발이 추진됐던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재개발지역은 그로부터 1년 뒤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이달 18일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수립해 인가절차를 마치면 이주 및 철거 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는 구역면적 7만3341.30㎡에 지하2층~지상35층 8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60㎡미만 218세대(임대아파트), 85㎡미만 783세대, 85㎡초과 250세대 총 1251세대가 건립된다.

부대시설로는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이 건립되며, 특히 구역내 4204㎡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구관계자는 “용답동 재개발지역은 구역내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청계천과 접하고 있으며, 청계천변을 따르면 인접한 중랑천 및 서울숲과도 연계되는 등 친환경 생태입지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변모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답동 재개발지역은 5호선 답십리역과 접하고 2호선 신답역, 용답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며 천호대로, 청계천, 용답동 로데오거리 등이 어우러져 최고의 명품주거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조감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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