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 운영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22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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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장마철을 맞아 25일부터 8월7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신고센터는 집중호우시 사업장에 보관·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오·폐수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이같은 환경오염행위를 본 사람은 누구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전화, FAX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신고하면 된다.

구는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을 현장에 파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또는 고발 조치하고, 신고인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구청 환경과(450-7804), 종합상황실(450-1300),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하면 된다.

정송학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살피는 환경파수꾼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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