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지역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1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청 대강당에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역 28개 조합의 임원 11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직무교육은 개정된 관련 법령 및 최근의 법원판결 경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는 현재 아현뉴타운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나,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의 개인 비리혐의 구속건과 함께 아현4구역 공사 전면 중단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전국 각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합원간 분쟁으로 사업 지연 및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이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구는 사법주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적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모두가 이익이다’라는 모토로 조합 임원들에게 용산 사태 이후 최근의 법원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의 도덕성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준다.
또한 이주 및 철거로 인한 세입자 대책 등을 설명해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특히 ▲(제4조)정비계획을 수립시 주민설명회의무 및 주민에게 공람기간 연장(14일→30일) ▲(제8조)개발사업지연시 시장·군수가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제14조)추진위원회의 안전진단신청권한 삭제 및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의무 부여 ▲(제19조)조합원의 자격기준 세분화 등 조합원들이 꼭 알아야 할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쉽게 설명해줘 사업진행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한가람 법률사무소 대표 정상영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최근 재개발?재건축 판결사례를 강의하고,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김태용 주택과 재개발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또한 교육 후에는 질의 응답시간을 가져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신영섭 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사업을 이끌어가는 조합의 임원들이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라며 “최근 일련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사회 각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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