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민원마찰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단속을 위해 ‘유비쿼터스-성동 광고물 단속 시스템’(이하 U-성동 광고물 단속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U-성동 광고물 단속 시스템은 기존 현장행정지원시스템에 세외수입징수시스템이 연동돼 불법 유동광고물 발견 즉시 무선인터넷이 연결된 넷북을 이용해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단속 시 위성항법장치(GPS)를 사용함으로써 단속 후에도 적발사진 자료가 GPS와 연계돼 지도 및 위성사진에 3D 단속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단속시간, 사진 등을 포함한 각종 단속정보가 표시되도록 구축됐다.
구는 이러한 단속 정보를 DB화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증빙자료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 , 이를 바탕으로 유동광고물 관리 중점구역 지정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구는 지난 2주 동안 시스템을 시험운영하면서 지난 1년간의 상습 불법유동광고물 적발구역을 분석한 후 시스템 자체에 내장된 네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해 집중단속 구역을 지정했다.
이로써 실제 단속시 해당 구역을 지나치게 되면 자체 시스템에서 집중단속 구역 알림 메시지가 보여지는 집중단속 구역 자가진단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현장 단속시 구청 사무실에서도 실시간으로 단속지점, 단속 사진 및 영상 등이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단속 추적 관리시스템까지 갖춰져 현장 광고물 단속 후 구청으로 문의전화가 올 경우 즉시 답변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민원불편사항이 개선되기도 했다.
아울러 구는 집중 단속시 민원의 알권리는 충족시키고 마찰은 최소화시키기 위해 통합메시징시스템(UMS)를 운영, 광고물 단속 후 적발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나 음성서비스를 통해 1차로 통보하고 실제 과태료 고지서 송부시에 단속DB에 구축된 단속정보를 동봉해 2차 통지할 방침이다.
이러한 단속사항 알림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1차 통보 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지서 송부 전에 민원인이 별도 구청 방문 없이 단속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사진 송부 서비스를 실시해 휴대폰으로도 단속 당시 사진을 볼 수 있다.
소판수 도시디자인 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U-성동 광고물 단속 시스템은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에 첨단 유비쿼터스 기반 기술을 적용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장행정처리로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적발 광고물에 대한 투명한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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