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학교 주변 200m 범위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건강과 정서를 저해하는 불량 식품 등의 유통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지역내 어린이 기호 식품 판매 업소이며, 점검내용은 유통 식품 표시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식품의 보관방법 준수 등이다.
구는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97개 초중고교 주변에 대해 2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주 1회 연인원 725개조 1450명의 단속반이 768개 전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도 마쳤다.
또한 구는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청, 해당 학교와 협의, 학교주변 200m 이내 주 통학로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소 밀집지역 133구역에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Green Food Zone 표지판’ 122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388명, 식품안전 서포터즈 6명을 전담관리원으로 지정,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표지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향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중 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소에는 최대 50만원의 위생시설 개선비용을 지원, 낡고 불결한 진열대, 싱크대, 냉장고 등의 교체, 소독기 구매 등에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노근 구청장은 “이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은 문방구, 구멍가게에 등에서 값싸고 질 낮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사탕, 초콜릿, 젤리 등을 판매하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음식이 조리·판매되고 있는데도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해 학생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였다”면서 “앞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정책을 적극 실천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홍보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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