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본격 시행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6-17 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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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22일부터 소비자가 신뢰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본격 시행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bility)는 소에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부여하고, 출생과 사육, 도축 등 유통과정상의 각종 정보와 이동경로를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구민들은 구매한 쇠고기에 대해서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폰이나 인터넷(www.mtrace.go.kr)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이력추적제를 통해 소의 유통단계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질병 발생시 그 원인을 찾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수입 쇠고기 및 젖소·육우 고기의 둔갑판매도 방지할 수 있어 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 등으로 홍보 전담반을 구성해 지역내 식육업소 407곳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지 배부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을 적극 알리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소의 종류, 육질등급, 중간 유통과정, 유통기한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2600-5844)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있음) =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 ‘판매장에 따른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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