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지원키로 했다.
구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지원하던 ‘긴급 생계지원’을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직한 개인근로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 확대지원은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동유기, 노숙, 가출, 학업중단, 이혼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32만6000원) 이하인 가정이며, 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돼 있어야 한다.
또 2008년 10월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에 근로했을 당시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로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부터 12월17일까지 경력증명서와 월별 임금수령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또는 해당 은행의 입금내역서 등을 비롯한 소득, 재산 관련 구비서류를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필요시 담당자의 현장 확인 조사 후 14일 이내에 4인 가족 기준 90만8700원을 1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만약 1개월간의 긴급자금지원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대 6개월간 긴급자금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비의 68.5% 금액으로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33만6200원, 2인 가구 월 57만2400원, 3인 가구 월 74만600원, 그 이상부터는 1인 증가시 16만8100원씩 추가해서 지급하게 된다.
기타 긴급생계비 지원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490-3492)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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