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역주민 ‘불암산 송전선로 건설’ 강력 반발(수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15 15: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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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불암산에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원구(구청장 이노근) 중계동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관할 부처와 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한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와 중계본동 위치한 한전중계변전소 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길이 5.3km 구간 중 노원구 지역내 1054m의 송전설로와 철탑 2기가 들어서며, 지난 4월 지식경제부에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됐다.

‘불암산 통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곳은 시민 10만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중계동 현대아파트에서 불과 60여m 거리에 있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중계 104번지 마을에서도 불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송전선로를 중계지역이 아닌 해당 경기도 지역내 변전소에 연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자인 별내에너지측이 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이행해야 하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절차와 유관부처의 검토의견을 이행하지 않았고 승인권자인 지식경제부 역시 사업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함으로써 형식과 절차에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규(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항)에는 사업 실시계획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4일 이상 게재해 많은 주민이 그 내용을 열람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별내에너지는 이를 일간지 1곳에 게재는 했으나 그 내용을 별내에너지(시행사) 홈페이지가 아닌 경남기업(시공사) 사내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민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책위는 향후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키로 하고 지난 2일 지식경제부와 별내에너지, 행정안전부 등에 대책위 명의 성명서를 발송했으며, 현재 주민서명 운동도 전개 1만여명의 서명을 확보한 상태다.

대책위원장인 부두완 시의원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중앙부처가 스스로 법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번 고시는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별내에너지 관계자는 “경남기업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유는 별내에너지 홈페이지가 없어 출자회사인 경남기업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이번 남양주별내지구의 전체 사업 시행사인 토지공사가 한전측과 남양주 지역에 변전소를 신설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7~8월경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안다”며 “남양주 지역에 변전소가 신설되면 송전선로 노선을 변경할 것”이라고 사업 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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