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무보험ㆍ미 검사 자동차 번호판 뗀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6-15 12:23: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무보험 및 검사미필 차량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번호판을 즉시 영치키로 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종전에는 이들 차량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해 무보험 차량들로 인한 사고 피해 보상수단 부족 등으로 인적, 물적 사회비용이 계속 발생됐다.

이에 따라 구는 우선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홍보 위주의 계도기간을 실시, 현장에서 PDA로 조회한 후 1차 적발자의 경우는 홍보안내문 부착, 2차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무보험 차량은 보험에 가입하고 무보험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하며, 검사 미필 차량은 검사필 후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만5000원, 10일 이후 1일 초과 시마다 6000원씩 증가하며 최고 90만원이다.

또한 종합검사의 경우 30일 이내 2만원부터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고 30만원의 비용이 든다.

문의 (2104-2071, 2029)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