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15 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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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가 2009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동대문구 소재 4만2972필지로, 국·공지와 도로 등 비과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klis.seoul.go.kr)나 구청 홈페이지(www.ddm.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해 내달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구는 이의신청시 접수에서 처리 통보까지 장기간 기간이 소요돼 신청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서의 SMS(문자)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처리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 부동산정보과(2127- 421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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