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민원사전심사제도 활성화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6-15 1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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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민원사무 중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15일부터 ‘민원사전심사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 민원처리기간이 단축, 앞으로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구에 따르면 ‘민원사전심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주관부서에서 미리 검토하는 것.

대상민원은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 보육시설인가신청, 직업소개사업신청, 공장등록신청,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총 7종이다.

구는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접수시 구비서류를 추가 요구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대상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신청대상과 방법, 양식 등은 구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유기한 민원 434종의 처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대폭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앞선 행정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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