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증명서 발급 실시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6-14 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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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1, 2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점자증명서 체험서비스’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점자증명서 체험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점역해 본인의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점자증명서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7종의 증명서로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급 절차는 우선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수합해 점역기관에 의뢰,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점자증명서를 직접 전달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사회복지과(2620-3371) 또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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