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가 연공서열식 승진제도를 배격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을 발탁 승진하는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11일 구는 우선 근무성적 평정기간(2년) 동안만 반영되던 실적가점을 당해직급 전 기간에 반영되도록 개선해 실적가점 제도의 단점을 해결했다.
또한 1년에 2회 평가를 실시, 개인에게 부여되는 점수를 0.3점에서 최대 1.0점으로 대폭 조정해 탁월한 성과와 실적을 거둔 직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발탁승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적가점제도는 우수한 업무실적을 올린 직원에게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승진에 반영하는 등 유능한 직원들이 승진 우대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승진에 임박한 직원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유효연한 2년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승진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기여도 몰아주기, 승진에 임박하지 않은 직원의 관심도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구는 이에 실적가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직원들의 승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실적가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구는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실적가점제도를 최대 5점 이내로 당해직급 전 기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대상은 전 사업부문이며, 업무개선에 기여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적 위주로 평가하며, 관련 부서의 실적검증을 통해 적격심사위원회와 실적가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실적가점이 주어지게 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실적가점 1.0점을 받으면 최소 1년은 승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 · 복무위반으로 적발된 직원과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직원은 실적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동대문구에서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게 됐다.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인사 청탁이 없는 조직,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조직을 만들어 구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면서 “금번 실적가점제도 개선이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실적가점제도 개선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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