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정동일)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6개월)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한시생계비 지원 신청대상은 가구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월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9만845원, 2인 가구 83만5763원, 3인 가구 108만1186원, 4인 가구 181만7454원으로 돼있으며 총재산 1억3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만 대상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이 기간 이후에도 11월5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자는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구는 한시생계비 지원 외에 비대상자에 대해서 재산담보부 생계비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및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서 주택, 토지, 주택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보증금 등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 해준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49만원씩 약 21개월동안 지급이 가능하며, 2인 가구 83만원씩 12개월, 3인 가구 108만원씩 9개월, 4인 가구 132만원씩 6개월까지 지급이 된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이며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접수 및 상담은 해당지역 새마을 금고에서 가능하며 올해 12월9일까지 운영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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