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6-11 1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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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최근 각 가정 및 사업소에 일제히 발송,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받는다.

11일 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24시)인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최종소유자가 해당된다.

납부장소는 전국시중은행이나 농? 수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납부제도가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로 ‘서울시세금’에 접속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인쇄된 금융기관(우리, 신한, 하나은행)의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 및 최고 72%의 중가세가 추가되며, 체납할 경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해 1년 세액이 일시에 부과되며, 승차정원 7~10인승 차량은 승용자동차 세금의 84%가 부과, 요일제 참여에 대한 5%경감은 중복감면 배제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 모든 구청(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350-3400)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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