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실적가점제도 획기적 개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11 1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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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가 연공서열식 승진제도를 배격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을 발탁 승진하는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11일 구는 우선 근무성적 평정기간(2년) 동안만 반영되던 실적가점을 당해직급 전 기간에 반영되도록 개선해 실적가점 제도의 단점을 해결했다.

또한 1년에 2회 평가를 실시, 개인에게 부여되는 점수를 0.3점에서 최대 1.0점으로 대폭 조정해 탁월한 성과와 실적을 거둔 직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발탁승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적가점제도는 우수한 업무실적을 올린 직원에게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승진에 반영하는 등 유능한 직원들이 승진 우대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승진에 임박한 직원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유효연한 2년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승진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기여도 몰아주기, 승진에 임박하지 않은 직원의 관심도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구는 이에 실적가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직원들의 승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실적가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됐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실적가점 1.0점을 받으면 최소 1년은 승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징계 · 복무위반으로 적발된 직원과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직원은 실적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동대문구에서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게 됐다.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인사 청탁이 없는 조직,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조직을 만들어 구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면서 “금번 실적가점제도 개선이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실적가점제도 개선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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