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은 ‘적극적 공공개입’을 기본 방향으로 ▲정비사업관리·업체선정의 투명성 확보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업비 투명성 확보 ▲주민이 잘 알지 못하고 부담하는 비용 감소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비사업 Process 혁신안’을 확정, 서울시에 제시하고 40년 묵은 낡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우선 자문단은 정비사업 추진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비업체 및 시공사의 부패행위가 주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청장을 중심으로 공공 역할을 확대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정비업체가 주민 동의서를 매수·매도하고 추진위 및 조합은 정비업체 및 시공사를 사전에 선정, 사업추진자금을 조달받고 형식적 절차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시공사가 이를 공사비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자문단은 주민들이 사업 추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를 일괄 징구, 추후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시 비로소 알게 된 비용부담액 등에 대한 갈등 유발을 방진하기 위해 총회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 상향조정과 전자투표제 도입 등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아울러 분담금 추산내용을 제시 못해 발생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세입자 대책 강화를 위해 휴업보상금 기준을 상향하고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주거 이전비 차등 지급 등 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주민부담이 컸던 것을 합리적 분담을 위해 20m 이상의 도로근린공원과 공공용지 등은 공공이 부담하고,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 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 부지를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 제공의 1/3을 인센트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성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장은 “공공의 행정?재정 지원 확대,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을 포함한 이번 개선안이 실행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지난 몇 십 년의 서울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며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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