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묵은 낡은 재개발 제도 전면 개편한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6-10 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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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개선자문단 최종 활동 결과 발표 서울시는 40여년간 이어져온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주거환경 정책을 재검토, 그동안 제기돼온 고질적 문제점 개선과 서울시 주택정책의 발전적 방향 도출을 위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위원회)의 최종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은 ‘적극적 공공개입’을 기본 방향으로 ▲정비사업관리·업체선정의 투명성 확보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업비 투명성 확보 ▲주민이 잘 알지 못하고 부담하는 비용 감소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비사업 Process 혁신안’을 확정, 서울시에 제시하고 40년 묵은 낡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우선 자문단은 정비사업 추진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비업체 및 시공사의 부패행위가 주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청장을 중심으로 공공 역할을 확대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정비업체가 주민 동의서를 매수·매도하고 추진위 및 조합은 정비업체 및 시공사를 사전에 선정, 사업추진자금을 조달받고 형식적 절차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시공사가 이를 공사비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자문단은 주민들이 사업 추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를 일괄 징구, 추후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시 비로소 알게 된 비용부담액 등에 대한 갈등 유발을 방진하기 위해 총회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 상향조정과 전자투표제 도입 등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아울러 분담금 추산내용을 제시 못해 발생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세입자 대책 강화를 위해 휴업보상금 기준을 상향하고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주거 이전비 차등 지급 등 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주민부담이 컸던 것을 합리적 분담을 위해 20m 이상의 도로근린공원과 공공용지 등은 공공이 부담하고,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 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 부지를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 제공의 1/3을 인센트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성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장은 “공공의 행정?재정 지원 확대,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을 포함한 이번 개선안이 실행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지난 몇 십 년의 서울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며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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