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급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6-09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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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9일 구에 따르면 24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2007년 7월2일 이후 출생자)을 둔 부모로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지정된 아동 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나,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아동은 제외된다.

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신청 월부터 아동 월령 23개월까지며,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서류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작된 이번 사업은 신청에 의해 지원되므로 많은 구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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