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해 기능직 승진기회 확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07 1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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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해 기능직 승진기회 확대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노동조합과 함께 공직사회내 차별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명시된 기능직 직급별 정원 비율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정원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구는 현재 3명이던 기능직 6급 정원은 6명, 23명이던 기능7급 정원은 25명, 39명이던 기능 8급 정원을 91명으로 각각 늘려 기능직 직원들의 심사 승진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능직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켜왔던 비호감 명칭을 개선, 사역은 위생, 사송은 조무, 경비는 방호로 변경키로 했다.

구가 이런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데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컸다.

노동조합은 지난 4월 28일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으로’란 주제로 기능직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수차례 기능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구와 오랜 협상을 실시해 이같은 기능직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의 해결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구는 경찰서 지방방범원으로 채용돼 지도원을 거쳐 2004년 기능직공무원 조무원 10급으로 임용되었던 지도 직류의 정원을 8급 정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돼 왔던 검침, 검수표, 교환원 등 사역원들도 임용 당시 소속이던 조무 직류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법주정차단속 CCTV 증가로 현장단속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현재 주차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주차단속원들에 대해서는 직류변경을 통해 다른 일선 행정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부서 직원 좌석 배치시 직급이나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일반직 직원 다음에 기능직 직원을 배치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구는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실행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조직내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 민원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능직공무원의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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