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만9819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해 구청 토지관리과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문의 (2627-1341)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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