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전체이며,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장)으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적상속인)이 된다.
보험 내용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3300만원 ▲후유 장해 시 99만원~33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위로금 10만원~40만원이 보장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방어비용으로 100만원 ▲타인(가족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 (1인당 지급)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원의 금액이 보장된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강남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내 전지역에 Station 250곳, 자전거 3000대 규모의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올해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58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3개 노선(도곡동길, 개포동길, 삼성로) 10.26Km,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4개노선(압구정로 외 13) 74.09Km를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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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707-435-1441)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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