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로 처리기간 44% 단축 효과 톡톡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6-02 1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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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서초구가 지난 1월 도입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이하 민원처리 마일리지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도입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44.1%가 단축됐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제’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을 빨리 처리한 공무원 및 해당부서에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점수를 부여해 포상 또는 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

2009년 1/4분기 접수된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의 민원사무 총 193종 3209건에 대해 민원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79.1%인 2539건의 민원사무가 법정처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처리됐다. 이로써 평균 처리기간 단축율이 44.1%에 이르게 된 것.

이는 법적으로 10일 안에 처리하게 돼있는 민원을 4.4일 줄인 5.6일 만에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단축처리율(%)=실처리일수/법정처리일수)

또한 구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편익 향상 및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억원에 이른다.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 KDI보고서에 의한 시간당 가치 8984원으로 계산한 수치)

박성중 구청장은 “지난 2006년 12월 구청 통합민원실인 OK민원센터 개원당시 162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e-OK민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원처리에 가속도를 붙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로 392종의 민원을 구청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는 ‘e-OK민원센터’를 구축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결과를 토대로 민원처리 스피드왕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 단축처리율이 높은 민원사무에 대해 법정처리기간보다 훨씬 짧은 자체 처리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의 적극적?능동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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