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개별공시지사 결정, 공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01 1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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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개별공시지사 결정, 공시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지역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말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가 내역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지역내 6만3134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1.2~2.27), 지가산정(3.2~3.19), 현장지가검증(3.21~4.17), 지가열람(4.17~5.6), 의견제출 지가검증(5.7~5.13),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5.18) 등을 거쳐 산정됐다.

이번에 산출된 개별공시지사를 살펴보면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4% 하락했으며, 이는 서울시 평균이 전년대비 2.1% 내린 것과 비교해도 하락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 1.4%, 상업지역 0.4%, 녹지지역 2.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공시지가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컸던 탓에 아파트 지역이 많은 돈암동이 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성북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지가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단위 개발예정 지역인 길음동과 장위동의 지가가 각각 2.4%, 0.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국민은행 돈암지점(동선동1가 117번지)이 1㎡당 1870만원으로 성북구에서 가장 높은 지가를 기록했으며, 가장 낮은 지가는 1㎡당 3만3000원으로 조사된 정릉동 산1-1번지(북한산 국립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구청에서 보내온 우편물 외에 인터넷(http://klis.seoul.go.kr/)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ㆍ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30일까지 인터넷, 구청 지적과(920-375),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삼게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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