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구는 오는 12일까지 구청 1층 교통행정민원실에서 정부의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제4차 화물(영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보조금 신청대상은 우리 구에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로서, 구는 올해 3월1일에서 5월31일까지 3개월간의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는 경유는 ℓ당 336.67원, LPG는 ℓ당 197.97원, BD20(바이오디젤)은 ℓ당 239.03원이 지급된다.
화물유류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490-3482)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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