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쇼핑몰 등급 매긴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6-01 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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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에 등록된 1만9000여개의 인터넷쇼핑몰 소비자보호관련 내용에 관한 점수를 별표 개수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장치’와 반품시 배송비 부담, 배송예정일 표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기존 정보들은 텍스트로 표시돼 한눈에 인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단점의 보완을 위해 1일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별표로 등급을 매겨 간소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별표 등급에 점수가 주어지는 항목은 인터넷쇼핑몰 거래정보 25개 중 소비자보호관련 12개 항목을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결제방법 ▲이용약관 등 4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모니터감시단에 의하면 현재 영업 중인 쇼핑몰 가운데 ▲사업자정보 표시 ▲청약철회 가능 ▲신용카드 결제 가능 또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된 업체 ▲표준약관 사용 및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원탈퇴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한 쇼핑몰은 전체 업체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이 전자상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에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쇼핑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에게는 법적 의무의 자율준수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 편의성과 서비스 기능을 개선?보완해 오는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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