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을 앞두고 홍보에 만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5-28 1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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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을 앞두고 홍보에 만전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내달 22일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시행을 앞두고 홍보물 배포, 관계자 교육 실시 등 관련내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구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 중인 소에게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가 태어나 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구는 이달 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성북구 원산지표시지킴이 16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6명, 공무원 7명 등이 쇠고기 가공 및 판매업소를 방문해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먼저 지역내 281개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해 자체 제작한 홍보물 843매를 배부했으며, 내달 10일 오전 10시에는 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지역내 축산물판매 및 가공업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각 단계별 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屠體:도살한 가축의 몸통)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또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 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고, 식품접객영업자에게 납품 시에는 원산지, 식육의 종류, 개체식별번호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업자 간 거래기록내역도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일 소의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이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소의 원산지, 사육자, 소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됨으로써,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 최근 제·개정법령’란을 참고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보건소 식품안전추진단(920-3559)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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