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서울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자 모집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5-27 1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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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자 모집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저소득 근로자의 저축을 통해 주거자금 및 소규모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서울 희망플러스통장’과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통장’ 가입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나 동일가구원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저축을 통해 두 배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립의지가 높은 근로 저소득 구민이 주거자금,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훈련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5만~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고 만기시 이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인 자이며, 2009년 1월19일 기준으로 동대문구 거주자로 최근 10개월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보육료 1·2층 지원자, 차상위복지급여자, 소득?자산 조사 결과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 계층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적립기간은 3년이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재직증명서(또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신청자 사진 1매(3.5㎝×4.5㎝), 주민등로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꿈나래 통장’은 만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가 자녀교육비 마련은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써 동대문구 거주자로 보육료 1~2층 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및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최저생계비 대시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저축액은 매월 3만~10만원까지 가능하고, 적립기간은 5년 또는 7년이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사진 1매(3.5㎝×4.5㎝),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만기 금액은 ‘희망플러스 통장’은 1440만원(이자 별도), ‘꿈나래 통장’은 최대 1200만원(이자 별도)에 달하며, 통장 가입자는 ▲금융·재무컨설팅 ▲창업·경제교육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의 부가 서비스를 통해 일회성 복지시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립·자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빈곤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저소득 근로자 목돈마련과 교육기회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오는 8월31일 최종 참가자가 발표되면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과(2127-4555)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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