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장규)에서는 2008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 신고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2008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를 당부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고 납부 세액은 중간 예납 세액을 포함해 소득세액의 10%이다.
종합 소득세할 주민세는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서 작성 후 인터넷 뱅킹 또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카드로 납부하거나,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서를 작성해 서울소재 시중 은행,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면 된다.
구는 이번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관심과 대상자들의 납부를 당부했다.
문의 (710-3350)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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