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부터 저공해의무화 대상차량 확대 실시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05-25 12: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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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경과 2.5톤 이상 경유차 올해 6월부터 저공해의무화 대상차량이 7년 경과된 2.5톤 이상 경유차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수도권대기질개선을 위한 공동협약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7년 이상, 3.5톤 이상 차량에 대한 저공해의무화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의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부터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한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 추진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부착 등의 저공해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저공해화사업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시?도 조례에 의한 저공해의무화 대상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DOC)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시 장치비용의 90% 정도 지원,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중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0%를 현금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저공해의무화 확대에 따라 대상 차량은 저공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제작사를 통해 LPG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 배출가스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된 차량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 검사기간까지 저공해 조치가 유예 된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발표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의 저공해의무화 시행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2010년부터 시행되며, 의무화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이외에 2010년 이후부터는 수도권지역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서울시는 그동안 경유차를 대상으로 15만여대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통해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미세먼지 약 850여톤을 삭감하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2008년의 경우 '95년 대기질측정 이래 가장 낮은 55㎍/㎥로 측정되는 등 공기질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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