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생계비 지원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05-20 1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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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 올해 12월까지 한시 생계비 지원, 재산담보부 생계비 연 3% 저리 융자 제공등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구는 올해 12월15일까지 근로무능력 가구를 한시 생계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매달 생계비를 지급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한시 생계비 지원은 가족 모두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일할 수 없는 가구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132만6000원 이하이고 재산 기준 1억35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는 11월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30만원의 한시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주택, 토지,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 등을 담보로 연 3%의 이율로 최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최고 1000만원까지, 4인 가구 경우 매월 132만원이 약 7개월간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12월9일까지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일부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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