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빈곤층에게 보유한 일정 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구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이달 25일부터 12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으로 담보재산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이다.
융자한도는 최고 1000만원으로,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1인 가구 49만원-21개월, 2인 가구 83만원-12개월, 3인 가구 108만원-9개월, 4인 가구 132만원-7개월)한도로 지급된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보유재산이 있는 빈곤층은 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일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을 방문해 융자 상담 및 신청접수를 하면,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및 담보 설정 후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제외자, 한시생계보호대상 제외자 등 보유재산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즉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2627-1129)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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