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 영역을 확대, 실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5-17 1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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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경제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득이 중단되는 등의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 영역을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이에 소득 중단 등으로 자녀 교육 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에 지원하던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영역을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까지 확대해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또 실직 전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며, 재산 기준도 1억3500만원에서 1억89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적용 대상자를 확대한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한 고용보험 미 가입 실직자를 비롯해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800만원 이하인 자로 휴·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 신청한 자이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 신고해 취업희망카드를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 신청한 자, 소득 중단 등으로 자녀 교육 및 보육 중단 위기에 처한 가구 등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대상자 선정은 재산 및 소득, 금융재산 등을 조사해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취업희망카드, 급여통장 등을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최고 110만5000원 씩 3개월간 지원되고, 의료비는 1회 150만원까지, 교육비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2분기), 급식비(3개월),영유아 보육료는 월 38만3000원 이내 등 생계, 교육비 등 위기사유에 맞게 지원(최대 3개월 지원 가능)해준다.

단, 지원이 종료되면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기타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490-3358)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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